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 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장과 교감,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의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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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학교 소속 교사인 명재완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기 며칠 전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자, 대전교육청은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유했지만 학교장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파악조차 못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원 복무 등을 관리하는 교감은 명재완의 근무지 무단 이탈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가해교사의 퇴근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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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은 명재완의 이상행동을 보고받고 위중한 사안이라고 인식했음에도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사안조사를 위해 학교를 방문했지만 명재완을 직접 면담하지 않고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학교장에게 '중징계'를,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게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대전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전교육청에 통보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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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아(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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