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엄정 처벌 필요"…'공모 의혹' 배우자도 수사 의뢰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30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인 오늘(30일) 서울 강남구 역삼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는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배우자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사전투표 사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신분인 해당 사무원은 투표용지 발급기 운영 업무를 담당하던 도중, 어제(29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스스로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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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무원은 같은 날 본인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받아 재차 투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무원의 대리투표 행각은 같은 인물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참관인의 이의 제기로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언론공지를 통해 "대선을 엄중하고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사전투표 사무원이 투표용지 발급업무를 맡은 기회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행위는 선거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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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선관위는 해당 사무원이 사전투표 절차를 방해할 목적으로 배우자와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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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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