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 '산업융합 샌드박스' 66건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제공][대한상공회의소 제공]


국내에서도 반려견 전용 음료 '멍푸치노'를 스타벅스 매장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30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모두 66건의 실증특례를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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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승인된 특례에는 국내 스타벅스를 운영하는 ㈜에스씨케이컴퍼니가 신청한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판매 서비스'가 포함됐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매장에서, 사료로 등록된 우유에 분말 사료를 섞어 만든 이른바 '멍푸치노'(멍멍이와 카푸치노의 합성어)를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미국 등에서는 이미 반려동물 전용 식음료가 활발히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사료관리법상 가축용 사료와 동일한 제조시설을 갖춰야 해 서비스가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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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특례 승인으로 국내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매장에서 '멍푸치노'를 즉석에서 제조·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증 사업은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진행됩니다.

매장 내에는 반려동물용 음료 제조 공간을 별도로 두고, 조리도구도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사료 성분 안내문 게시 등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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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도 이번에 실증 특례를 받았습니다.

반려동물 장례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장례를 진행하고, 차량에 설치된 화장로에서 화장한 뒤 유골을 보호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장례 시설을 고정식으로만 규정해 이동식 화장 차량은 사업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로 경북 안동에서 시범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지역 지자체와의 합의, 기존 장묘업체 반경 20km 이내 설치 제한 등 부가 조건이 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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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반려동물 산업의 서비스 다양화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자율주행 전기차 무선 충전, 수소연료전지 발전기 등 첨단 기술 관련 과제도 함께 특례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산업융합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누계 832건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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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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