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하는 송진호 대선 후보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소속 송진호 대선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31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된 선거 사무소 외에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사무실을 선거운동 장소로 활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송 후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무실에 후보자 선거 벽보를 붙이고, 선거운동 동영상을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상영하고 신고하지 않은 차량에 불법 래핑을 설치하는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선관위가 21대 대선 후보자를 고발한 건 무소속 황교안 후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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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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