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의 활동 재개 기사에 댓글을 단 누리꾼의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모욕죄로 기소유예를 내린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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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에 불과하다"라며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누리꾼은 지난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뒷광고로 논란이 된 방송인이 유튜브 활동을 재개한다는 기사를 보고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고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 #뒷광고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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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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