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열질환 예방지침[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가 폭염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재검토 의견에 따라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항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규제개혁위원회는 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해당 조항에 대해 획일적 규제가 바람직한지와 노동자의 건강 장해 예방에 실효성이 있는지가 명확지 않고, 중소·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철회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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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4월 규개위 1차 심사에서 철회를 권고한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재심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자 해당 조항에 대한 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규칙안은 이달 1일 폭염·한파 관련 내용이 들어간 개정 산안법 시행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해당 조항 외에도 사업장 온습도계 비치와 폭염 때 조치사항 기록, 실내 폭염 작업장 냉방시설 설치,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등 다양한 사업주 의무 사항을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는데, 재입법예고가 필요해짐에 따라 시행에 공백이 생기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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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39조에 따르면 산안규칙을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규칙에는 물·그늘·휴식 제공과 같은 포괄적인 내용의 사업주 의무 조치만 들어있습니다.

노동부는 해당 조항이 규칙에서는 삭제되지만, 온열질환 예방지침과 자율점검표 등에는 포함해 현장에서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돼 있는 부분은 여전히 규칙에 들어간다"며 "33도 이상의 폭염 상황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주는 것으로 명확히 정의하려 한 것인데 규칙에서 빠지게 됐으니 행정 해석을 통해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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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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