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유포하는 일이 전국 곳곳에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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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부산 사상구 한 사전투표소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본인의 SNS 프로필 사진으로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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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에서는 사전투표 기표용지 사진이 한 단체 대화방에 공유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관위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충북 괴산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오전 6시 42분 '괴산군(가) 선거구'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기표용지 사진의 캡처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방에는 93명이 참여하고 있고, 사진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기표 된 투표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괴산군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진이 이번 사전투표 기간에 투표소 내에서 촬영돼 공유됐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며 "사실관계가 맞고 게시자의 신원이 파악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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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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