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연이자 4,171%를 못 갚자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유포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에게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2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낸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15차례에 걸쳐 510만원을 빌린 A씨에게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해 원리금 8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한 뒤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나체사진 유포·협박 등 추심 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 200만원도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씨의 주장에 피고들이 다투지 않은 데 따라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선고였습니다.
금감원과 공단은 이번 판결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피해자가 빼앗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 피해구제가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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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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