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장면을 촬영해 중국 SNS에 게시한 30대 유권자 A 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9일 울산 남구 달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자신의 기표 장면을 촬영한 뒤 중국 SNS에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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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지를 촬영해 공개하는 행위는 투표의 비밀과 자유로운 선거 과정을 보장하려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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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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