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찢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공유한 유권자 등이 잇따라 공직선거 위반죄로 고발됐습니다.
오늘(2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달 30일 강릉시 경포동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찢은 A씨를 강릉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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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에 잘못 기표하자 이를 무효표로 만들고 싶어 투표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선관위는 또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공개한 B씨를 원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9일 원주시 학성동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그 사진을 49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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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단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한 포럼 회장 C씨에 대한 고발장을 춘천지검에 냈습니다.
C씨는 지난달 24일 지역 정육식당에서 포럼회원 등 24명을 모이게 한 뒤 특정 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채 지지결의대회를 연 혐의를 받습니다.
결의대회를 촬영해 SNS에 올리고, 회원이 아닌 3명에게 8만6천 원어치 음식을 제공한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선거법상 개인 간 사적 모임 단체는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나 모임을 열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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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운(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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