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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집들을 방문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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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20분쯤 부안군 행안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 투표를 했느냐"고 질문한 뒤 "기호 2번을 찍어달라"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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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사전투표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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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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