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3일 광주에서 투표용지 훼손 사레가 잇따랐습니다.
투표소 찾은 유권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연합뉴스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7시 15분쯤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A(65)씨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A씨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잘못 찍었다"며 투표관리원에게 용지 교체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날 오전 9시 15분쯤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는 주민 B(68)씨도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구 선관위는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행정·형사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석이(seokyee@yna.co.kr)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오늘(3일) 오전 7시 15분쯤 지원1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에서 주민 A(65)씨가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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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15분쯤 동구 산수2동 자원순환센터 투표소에서는 주민 B(68)씨도 같은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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