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촬영][연합뉴스TV 촬영]금융감독원이 중소기업, 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을 끼워 판 흥국화재에 제재를 내렸습니다.
오늘(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임원 주의 1명, 주의에 상당하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5명 등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보험사는 중소기업·저신용자와 대출 계약을 체결할 때 대출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을 전후로 1개월 이내에 차주 또는 차주의 관계인과 보험 계약을 체결해선 안 됩니다.
기타 금융소비자 대출 시 계약이 최초 이행된 날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의 월 보험료가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해선 안 됩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2021년 10월 중 중소기업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맺었으며, 2016년 4월에는 저신용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2021년 10월에는 기타 금융소비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는 월 보험료를 받았습니다.
또, 흥국화재는 2021년 7월~2023년 1월 기간 중 보험계약자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건강관리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심사 업무 목적으로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계약자 22명의 정보를 조회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신용정보전산시스템 보안대책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에도 보험모집조직 교육과 관련한 내부통제와 장기보험 손해조사비율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각각 경영유의 2건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현대해상은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 치료가 실손 보험금 지급대상인지 심사하기 위해 매회 주치의 진료여부, 의사의 치료실 점유 여부 등을 고객에게 직접 확인하는 등 지나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청구자에게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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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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