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두코바니 원전[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수원은 오늘(4일) 입장문을 통해 "체코 최고행정법원의 가처분 파기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체코 측에서 신속하게 계약 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현지시간 4일 한수원의 신규 원자력 발전 건설 최종 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최고법원은 1심이 계약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계약 금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이익에 우선하는지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당초 지난 5월 7일 최종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하루 전날 브르노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체코 행정소송은 2심제로, 이번 가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최종계약에 법적 장애물은 일단 제거됐습니다.
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EU는 직권조사에 들어갈지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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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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