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약국과 멀리 떨어진 청소년수련시설에서도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기본적인 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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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청소년들이 수련활동 중 갑작스럽게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속한 응급대처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처럼 약국 이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적용 대상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청소년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가운데 반경 2km 이내에 약국, 약업사, 매약상이 없는 외딴 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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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치 가능한 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위주로 구성되며, 이는 처방 없이도 편의점 등에서 살 수 있을 만큼 안전성이 높은 약품들입니다.

다만, 고시 문구에 ‘등’이 포함된 만큼 향후 의약품 목록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야외활동 중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중증으로 악화되는 사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국 #청소년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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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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