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운전자의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팔을 살펴보는 경찰관[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대한민국 경찰청 유튜브 캡처]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4일) 경찰청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음주, 마약 모두 아니다. 비틀거리는 운전자의 충격적인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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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는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차량이 오토바이와 접촉 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뒤따라가자, 해당 차량은 정차 중 안전 펜스를 들이받는 2차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후 운전석에서 내린 운전자는 비틀거리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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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곧바로 붙잡았지만, 그는 사고를 낸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고 이어진 마약 반응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수면제를 복용한 뒤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나는 괜찮다는 식의 행동이 정말 위험하다”, “남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고는 한순간이다”라며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행법상 처방받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 외에도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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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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