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현판과 건물[농식품부 제공][농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기관이 함께 부정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동 단속은 각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함께 축산물 이력·등급·원산지 표시 등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는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도축장에서 미리 채취해 둔 시료와 유전자(DNA) 동일성 분석을 통해 위반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또 최근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온라인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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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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