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추진하자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에 초래할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오늘(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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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본회의에서도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했으나, 당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은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주주총회 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특히 지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칙)이 들어갔고, 법안도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즉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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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계에서는 주주들의 소송 위험으로 장기 투자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습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 시행을 바로 하게 되면 기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신중하게 법 개정을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경제단체들은 경제계의 관심이 큰 법안이 발의 또는 통과되면 공식 입장을 내는데, 이번에 주요 경제단체들이 논평을 발표하지 않는 등 새 출범 직후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유튜브 '한겨레TV'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한번 (통과) 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법개정안 #경제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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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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