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5.6.5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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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검사징계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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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8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에 대한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잘못이 의심될 때는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감찰관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하고, 법무부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돼 있어 검찰총장 중심의 조직 문화에 벗어나지 못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가 제한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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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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