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반복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어제(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감정유치장을 발부했습니다.

감정유치란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해 법원이 의료기관 등에 피고인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방식입니다.

조두순은 국립법무병원에 유치돼 한 달 동안 정신 감정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조두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과 야간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은 지난 4~5월 두 차례 법원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무단 외출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 2023년 12월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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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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