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음주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견인차 기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A씨를 적발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지하차도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씨를 상대로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한 뒤 그와 함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신고했습니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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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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