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로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사들여 국내에서 재판매한 대학생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오늘(9일) 20대 대학생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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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시가 4천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약 400여 점을 구매한 뒤,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재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해당 유니폼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며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관은 A씨에 벌금과 추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하지 못한 유니폼은 모두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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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미화 150달러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은 간소한 세관 신고 절차만으로도 관세를 면제받아 통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직구 물품이더라도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면 반드시 정식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직구가 용이해지면서 젊은 층 사이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직구 절차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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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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