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불출석 사유서 보여주는 정청래 위원장[자료: 연합뉴스][자료: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재판중지법'과 '대법관증원법'을 원칙대로 처리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오는 12일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마치 법원이 '우리가 이렇게 떡하나 줄테니까 재판중지법 통과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시그널로 읽힌다"면서 "지금까지 계속 눈치보다가 정권이 교체되니까 마치 자기들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떡하나 주는 것처럼 이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력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오전에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의하면서, 관계 없이 우리는 원래대로 재판중지법을 12일날 통과시킨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이것도 원칙대로 처리하자, 아침에 회의는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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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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