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세금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0일) 국세청은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224명), 재산 은닉 체납자(124명), 호화사치 체납자(362명) 등 총 710명의 고액 상습체납자를 재산추적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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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 보면 특수관계에 있는 종교단체에 재산 기부, 가족에게 상장주식 증여 등의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배우자와 서류상 이혼했으나 국세청의 탐문 수색 결과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하며 재산을 감춰온 사례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빼돌린 재산 원상 회복)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될 시 고발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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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나 대여금고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
특수관계인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VIP 고객용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해 현금, 고액 수표, 골드바 등을 숨긴 체납자 사례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추적 사례를 보면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운영하는 체납자가 가족 4명에게 은행 신규계좌를 개설하게한 뒤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고 가족들 명의로 10채의 상가를 취득한 경우가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도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도박을 즐기거나, 고가주택 거주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도 재산추적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이나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인출을 하면서도 세금 납부를 회피했고, 위장전입 후 고개주택에 실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실거주지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이들의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서 탐문·잠복·수색 등 현장징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모든 강제징수 수단을 총동원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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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조사전담반 운영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빅데이터 활용 분석시스템 고도화, 국가 간 징수공조 활성화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기 부진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와 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수출 감소 등 피해납세자 등에 대해선 분납 유도,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활용하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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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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