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오늘(10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3개의 특검법을 포함해 법률 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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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관련 전반을 수사하는 것이 골자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해병 순직사건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6명 등 최대 267명, 김건희 특검법은 최대 205명, 채상병 특검법은 최대 105명의 수사인력을 각각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은 최장 140일, 나머지 두 특검은 최장 170일 수사가 가능합니다.

강 대변인은 "현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심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렀다"며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건 지난 대선에서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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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히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령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도 재가했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후보자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고 강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지난 정부에서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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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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