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1심 판결 이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 주호민 씨[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기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주 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겠다”며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유죄가,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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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많은 분이 2심의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학대당한 게 아니었네요'라며 비꼬는 댓글도 많이 달렸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2심 판결문에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쉽게 말해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일부에서는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면서 " 판결문이 공개되어 있으니 읽어보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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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이유도 바로 그 부분과 관련이 있다. 검찰은 '아이 보호를 위해 녹음한 것이고, 교사의 발언은 일방적인 폭언이지 통신비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그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들이 많다"면서 "이런 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겠나.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하지 못한 채 묻혀버리고 마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특수교사 A 씨는 2022년 9월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 씨 부부는 아이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수업 내용을 녹취했고, 이를 기반으로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은 몰래 한 녹음의 증거 능력을 인정해 지난해 2월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몰래 녹취된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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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입니다.

#주호민 #아동학대 #특수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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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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