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발의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제공][연합뉴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오늘(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개혁을 이번에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검찰개혁 법안은 총 4개로,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 직속으로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기소권과 직접수사권은 각각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간의 수사권 관할 문제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조정하게 된다는 설명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법안 처리 예상 시점에 대해 "가능한 3개월 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검찰 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 개혁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검찰 개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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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현(hs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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