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경찰치안센터[자료사진][자료사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동료 직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로 모 항공사 승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같은 항공사 소속 여성 승무원의 신체 특정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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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거쳐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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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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