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노동 당국의 사고 조사에 대책위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11일) 오후 3시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조사 주체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대책위를 사고조사 과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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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또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사고의 구조적 원인과 진상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위도 조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꾸준히 조사 과정 참여를 요구했음에도, 노동 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노조와 유족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과 원청을 포함한 책임자 엄중 처벌, 2인 1조 노동 보장, 발전소 비정규직 철폐, 총고용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김충현씨 사망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충남 태안경찰서는 김씨 사망 11일 만에 부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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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오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이르면 내일(13일) 오전 부검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씨 작업장에서 안전 수칙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또한 최근 사고 업체 대표와 현장 안전 소장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현재 사고가 난 공작기계, 사고 전 2주일 가량의 작업 지시 내용, 작업 일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작기계 위에서 쓰러진 김씨를 맨눈으로 확인했을 당시 시신에는 골절과 타박상, 열상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남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는 현재 김씨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놓고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 측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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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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