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앞두고 질문에 답하는 정기석 이사장[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회사 대상 500억원대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세계 석학들이 흡연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오늘(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전날부터 이틀간 개최한 2025년 국민건강보험 글로벌 포럼 특별 세션에서 미국 뉴욕 의과대학 닐 슐루거 학장은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는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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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미국에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 승소 사례를 소개하면서 "미국 역시 법원이 과학에 기초해 담배회사의 기만적 행위에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벤 맥그래디 세계보건기구(WHO) 건강증진부 공중보건법·정책 부문장은 "한국의 담배소송은 국제적 흐름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한국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부각했습니다.

뒤이어 필립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퀘벡 주의 집단소송에서 담배회사에 거액의 배상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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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당시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를 대리했습니다.

트루델 변호사는 "캐나다 역시 수십 년의 법적 투쟁 끝에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받았다"며 "한국도 과학적 근거와 국민적 지지를 토대로 반드시 담배산업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입니다.

#건보공단 #담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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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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