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환치기나 허위 장부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해온 환전업체 61곳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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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61곳의 불법 행위로는 ▲ 환전 장부·증명서를 쓰지 않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 ▲ 영업장소 미비 등 등록 요건 위반 ▲ 환전 장부 허위 작성 ▲ 환전 장부 미제출 ▲ 불법 환치기 등이었습니다.

운영자의 국적은 69%인 42곳이 한국인, 19곳(31%)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자기 명의 대신 귀화한 국내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하고 불법 환치기를 해온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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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환전 업체들에 대해선 업무정지와 등록 취소, 경고 또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관세청은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 환전소에 대해선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치기를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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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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