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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을 켜다!' [금융ON]은 금융권 소식을 쉽게 풀어주는 코너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금융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콕 집어 ON! 트렌드도 ON!

일상 생활에서 지폐와 동전을 자주 사용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취를 감춘 지폐와 동전의 잔상이 보여주듯 기술은 화폐 시스템을 빠르게 바꿔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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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화폐 대체재로 새로운 디지털자산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을 위한 법안도 발의됐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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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블코인' 대체 뭐기에…일부 국가 결제수단 활용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원문 단어 뜻대로 '안정적인'(stable) 가상자산입니다.

비트코인 등 기존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매력적인 투자 동력이면서도 동시에 명백한 약점이죠.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폐, 금 등 실제 자산을 추종합니다.

화폐 추종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법정 화폐와 1 대 1로 가치가 고정(peg)돼 있어, 보통 1코인이 1달러(유로화 등)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달러화를 추종하는 USDT(테더·Tether 발행)와 USDC(서클·Circle 발행)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에 따라 '자산 기반'과 '알고리즘 기반'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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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실물 자산이나 국채 등 준비자산을 담보로 발행되는데, 사용자가 1개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사에 제출하면 언제든 1달러로 환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테더와 서클도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산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은 압도적인 담보 자산 확보가 관건입니다.

반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별도로 담보를 필요로 하지 않고 사전에 설정된 알고리즘에 따라 공급량을 조절해 가격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시스템 결함으로 가격 연동에 실패해 역대급 폭락에 이르렀던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신뢰를 잃어, 최근에는 자산 기반 모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변동성이 덜하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365일·24시간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생활 결제, 송금 등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 송금의 경우 여러 중개 은행을 거쳐야 해 정산 소요 시간이 길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은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다면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국경을 넘나드는 지불 수단 중 스테이블코인이 가장 싸고 빠르다"며 "차세대 지급·결제 수단이자 미래의 새로운 은행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프랑스, 독일 등 몇몇 국가에서는 실생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의회 역시 제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대선 후보자 시절 이재명 대통령[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정부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시장선 '기대'

이런 스테이블코인이 최근 국내의 '핫 뉴스'로 떠오르게 된 건 새 정부의 기조와 맞물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원화를 기초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을 대선 유세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취임 후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전문가'가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공직 퇴임 후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 산하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다양한 민간 기업이 발행자로 참여하는 자본시장 중심 스테이블코인 모델도 제시해 왔습니다.

여당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선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지난 10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는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디지털자산 발행을 법률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역시 가능해지는 겁니다.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한 사전인가제 도입과 자기자본 요건 설정 등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소비자 신뢰와 속도감 있는 제도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 또한 새 정부의 가상자산 육성 계획을 뒷받침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시장도 이러한 분위기에 반응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페이 주가는 지난 9일 상한가를 쳤습니다.

전 거래일(6일) 오후에는 김용범 실장 임명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기대감 속에서 카카오페이는 3거래일 연속 '불기둥'을 세웠고, 지난 11일 장중 6만1,5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도 경신했습니다.

이 밖에 아이티센글로벌, 케이씨티, 아톤, 다날 등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IT기업 주가도 일제히 치솟았습니다.

시장 투자심리는 벌써부터 스테이블코인으로 후끈 달궈진 모습입니다.

[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


◇ "속도전" vs "신중론"…원화 스테이블코인 운명은

가상자산 정보 제공업체인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약 2,373억 달러(약 320조원).

지난 2021년 1월 283억 달러(약 38조4천억원) 수준이었던 규모가 4년 만에 9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기술 잠재력을 고려했을 때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한국도 빠르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민간 시장 기반의 속도전을 준비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달러 추종 스테이블코인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USDT의 시장 점유율은 67%로 1위, USDC는 27%로 2위입니다. 두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전체 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특성상 해외 거래에서의 경쟁력도 필요한데,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달러와 비교하면 원화의 가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내수 시장으로 좁히면, 이미 자리 잡은 핀테크 기술도 발목을 잡습니다.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한 지급결제 시스템 사이에서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신기술이 어떤 효용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국내에선 이제 겨우 가상자산 법안 1단계가 통과된 만큼 일반 소비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접할 기회는 현저히 적었기에 실적용에 대한 낯섦이 앞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는 국내 통화정책 저해 가능성을 짚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주체가 정부,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 시장이 된다면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습니다.

또 이달 12일에는 "핀테크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면서도 법정화폐의 대체 기능이 있는 만큼, 안정성과 유용성을 갖춰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화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형중 교수는 "민간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지, 화폐를 발행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중앙은행인 한은의 역할이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장은 금융 신기술을 도입하고 확대 적용하는 시도 자체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모가 커져서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그건 행복한 고민이다.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고 봤습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앙은행으로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가지는 우려는 같다. 하지만 영국 중앙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과 스테이블코인 준비 자산 모니터링 시스템(Project Pyxtrial)을 개발한 것처럼 대응은 달라질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적극적 관리·감독 제도를 만들어 안정성을 확보해 활용도를 키워간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 역시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단, 발행 기준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안에서는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 발행을 원하는 법인의 자산 기준을 이전에 검토했던 50억원이 아닌 5억원으로 제안했는데, 이것이 과도한 발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시장 첫 진입 시 작은 걸음부터 시작하게 될텐데, 무분별한 발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은행권과 비은행권 사이 발행주체 결정 문제와 가상자산 법제화까지. 스테이블코인이 넘어야 할 벽은 산더미입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기준의 틀을 잡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가 공개되는 만큼, 기초 법안이 완성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관심이 치솟는 현 시점이 새로운 가상자산 시대의 초문을 열 적기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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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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