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연합뉴스][연합뉴스]


고속도로에서 포장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뒤 현장을 이탈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13일) 충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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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어제 오후 10시55분쯤 공주시 탄천면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 방면 탄천톨게이트(요금소) 부근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다 2차로에서 작업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근로자 50대 B씨를 들이받았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B씨는 동료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부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탄천톨게이트까지 1.5㎞가량을 주행한 뒤 도로공사 직원에게 도로 포장공사 구간에서 운전하다가 안전고깔(라바콘) 등 시설물과 부딪혔다는 취지로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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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사고 현장을 포함한 도로 2㎞여 구간에서 아스콘 포장 작업을 위해 2차로가 통제됐고 1차로만 열린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고속도로 #포장공사 #사망 #뺑소니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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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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