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일 김충현 씨가 한전KPS 직원과 나눈 메시지[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제공]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고 김충현 씨가 원청인 한전KPS 측의 작업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태안화력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김충현 씨가 휴대전화로 한전KPS 소속 직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전KPS의 직접적인 작업 지시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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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가 공개한 메시지에는 김충현 씨가 한전KPS 소속 직원에게 지시받은 작업을 마무리했음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인 지난 2일에도 김충현 씨는 해당 직원에게 공작물 사진을 전송하며 "다 됐습니다"라고 하고 답변을 받은 메시지가 확인됐습니다.

이 메시지는 김씨가 사망하기 약 1시간여 전에 전송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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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관계자는 "이 작업은 '작업 전 안전회의' 일지와 일치하는 것으로, 원청인 한전KPS 측의 지시 하에 수행된 작업임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전KPS비정규직지회는 "해당 직원은 한전KPS 기계1팀 소속 직원으로 선반 의뢰가 자주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책위는 "김충현 씨가 원청 직원인 A씨로부터 작업을 지시받아 TBM 일지를 작성하고 지시받은 작업을 완료하면 카카오톡으로 보고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한전KPS는 사고 당일 낸 설명자료에서 "김충현씨의 작업 오더 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경찰과 노동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밝히며 원청의 작업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김씨의 휴대전화는 경찰이 포렌식 작업을 완료한 후 지난 11일 유족에게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오늘(13일) 오전 김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고, 사인이 다발성 골절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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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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