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장장관의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이 거주지 제한 등 조건을 내건 보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이 일정 조건을 붙여 관리하에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는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재판 중이어도 석방되고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속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되면 해당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중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재판부가 기존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서 포함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이 연장됐습니다.



김 전 장관 등은 애초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해당 혐의로 기소돼 현재로서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만기 전에 보석으로 내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재판에서 "구속 만기가 임박했는데 석방될 경우 회유 압박이나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 구속 만기에 앞서 조건을 정해 보석하는 방안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도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며 "일시나 조건, 경위, 내용은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불구속 재판을 받더라도 특검 수사로 재구속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은 내란 외에 외환죄 관련 범죄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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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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