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시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 학년(1~6학년) 학부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합니다.

1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나 사업장은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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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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