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 제공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 추징금, 사적채무의 혹독한 굴레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며 "제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원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한 '1차 정치자금법 사건' 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지원용 기업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저에게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고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생 시절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김 후보자 아들은 이를 미국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오늘(16일)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는 길에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뒤, "허위 차용증이라는, 그런 허위나 확인되지 않은 용어를 쓰는 건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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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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