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고르는 시민들[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했다는 혐의를 잡고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DVERTISEMENT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입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주도해 발표하는 고시 가격을 회원사가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란 #공정위 #대한산란계협회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동욱(DK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