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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여름 휴가철 친척이나 지인과 장거리 운전을 교대할 경우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을 적극 활용하라고 오늘(16일) 안내했습니다.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기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이나 동료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손해 특약'을 추가하면 사고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출발 전날까지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장마철 침수 사고에 대비해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침수 등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신속한 대피를 안내하는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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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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