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제공][한국소비자원 제공]기상악화로 인해 캠핑장 예약을 취소해도 환불이 불가능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접수된 캠핑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이용 전 취소에 따른 환불 불만'이 75.2%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숙박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 시에도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관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4천여 개 캠핑장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확산해 거래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환불 규정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분쟁 발생 시 사진이나 녹취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되, 특히 기상변화로 인한 취소 시 기상청의 기상주의보나 경보 발령자료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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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dohon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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