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불법 행위 CG[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울산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폭언을 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50대 A 씨는 지난 3일 울주군의 한 투표소에서 지인이 들어가 있는 기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는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고 조사 서류까지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 방해나 선관위 업무 방해 행위는 최대 징역 10년 또는 벌금 3천만 원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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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흔(e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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