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법원이 김택규 전 대한배드민턴협회장이 김동문 신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김 전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지 넉 달 만인 지난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법원은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택규 전 회장은 지난 2월 13일 제32대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뒤 '선거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김 회장의 당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본안 소송인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박수주 기자(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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