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논문 조작 등이 드러나 취소된 대통령상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을 16일 취하했습니다.

황 전 교수 측도 이날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송은 4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황 전 교수는 서울대 재직 당시인 2004년 인간 배아줄기 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하고 추출한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해 대통령상인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논문 조작이 드러나 2005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관련 규정 미비로 당시 취소되지 않았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상장 수여 이후 16년 만인 2020년 10월 취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황 전 교수에게 상금 3억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으나 황 전 교수는 2004년 수상 당시 국가기초기술연구회에 전액을 기부했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상금을 돌려받고자 2021년 3월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현주희(zuhi@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