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로에서 벌어진 '쓰레기 무단투기' 목격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작성자 A씨는 "신호 대기 중 차 문소리가 나서 옆을 봤더니, 문을 열고 쓰레기를 버리더라"며 "카드 영수증과 커피 일회용 컵을 그대로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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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신호 대기 중인 흰색 승용차 옆 도로에 버려진 카드 영수증과 일회용 컵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도로는 개인 쓰레기통이 아니다”, “수준 낮은 행동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차량 통행을 방해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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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담배꽁초 투기는 화재 사고로도 번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합니다.
도로에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차량 번호판이 식별 가능한 사진과 함께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담긴 영상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제보자에게도 포상금 1만 원가량을 지급합니다.
#도로교통법 #운전 #쓰레기 #무단투기 #안전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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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서(ms328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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