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에 전국 최초로 야외 농업근로자를 위한 폭염 쉼터가 조성됩니다.

부여군청 전경[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부여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여군은 지난 2일 자로 농지법 시행령이 개정돼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ADVERTISEMENT


군은 1억6천만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하우스 면적이 넓고 농업근로자 수가 많은 하우스 재배단지 2곳에 폭염 쉼터 총 4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녀 근로자를 위한 쉼터를 각각 조성하며, 컨테이너 형태로 폭염뿐만 아니라 한파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냉·난방시설이 완비되며 전력 시설 연결이 어려운 야외 공간의 특성을 감안, 일체형 3킬로와트(㎾)급 자립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력 자급이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박정현 군수는 "법의 장벽에 가로막혀 설치할 수 없었던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근로자 폭염 쉼터를 군이 전국 최초로 조성하게 됐다"며 "기후 위기 시대에 야외 농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ADVERTISEMENT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윤석이(seokye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