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다음 시즌부터 프로축구 K리그에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허용됩니다.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금지한지 27년 만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5년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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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는 과거 8개 팀으로 운영되던 1990년대 중반 대다수 구단이 외국인 골키퍼를 주전으로 기용하자 국내 골키퍼 육성을 위해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외국인 골키퍼의 출전 경기 수를 제한했고 1999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등록을 완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사회는 외국인 골키퍼 등록이 제한되면서 필드 플레이어와 비교해 국내 골키퍼들의 연봉 상승률이 과도하다는 점, 외국인 골키퍼 제한 규정이 도입되던 당시에 비해 구단 수가 늘어나 국내 골키퍼의 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부터 K리그 대회 요강에 '골키퍼는 국내 선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됩니다. 해당 규정은 K리그1과 K리그2 모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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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사회에서는 내년부터 K리그2 출전 선수 명단을 기존 18명에서 최대 2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영플레이어 수상자 자격에 홈그로운 선수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는 국내 축구에서 육성돼 K리그 구단과 신인 계약을 맺고 한국 선수와 동일한 신분을 부여받은 홈그로운 선수에 수상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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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은(r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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