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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침체된 농어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 규제를 완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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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농림지역에서 국민 누구나 부지면적 1,000㎡ 미만 규모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거주자들도 주말에 농어촌에서 거주하거나 여가 활동을 즐기기 쉬워지고, 귀농·귀촌 수요 확대와 함께 생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림 훼손 우려가 있는 보전산지와 농지 보전 목적의 농업진흥구역은 이번 개정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대로 농어업인만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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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규제 완화 대상 토지가 전국 약 140만 개 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한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기반시설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건폐율이 일률적으로 70%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졌거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80%까지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기업들이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않고도 생산시설이나 저장공간을 확충할 수 있어, 기업 활동이 원활해지고 지역 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촌 마을에는 공장이나 대형 축사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보호취락지구’가 새로 도입됩니다.

이 지구에서는 자연체험장이나 관광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마을의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손질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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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공작물을 철거한 뒤 다시 설치할 경우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토지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기존 허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허가 없이도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성장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과정에서 이미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다면 중복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보호취락지구는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으로의 생활 인구 유입도 확대될 것”이라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와 개발행위 규제 정비 등을 통해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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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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