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입구에 있는 A씨[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경남 창원중부경찰서가 수영장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4일까지 창원시 성산구의 한 수영장 탈의실에서 총 4번에 걸쳐 현금 2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탈의실 개인 바구니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직업이 없던 A씨는 용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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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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