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통일부가 전 정부에서 사실상 금지했던 민간단체의 대북접촉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일부는 오늘(25일) "이번주까지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3개 민간단체 대북접촉을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남북관계 악화를 이유로 대북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외적으로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를 돕겠다는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접촉 신고를 수리하기만 했습니다.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민간 단체들 역시 발 빠르게 북한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하고 있고, 통일부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수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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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원(jiwo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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