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홍소영 제작][홍소영 제작]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오늘(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48세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쯤 전남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 됐습니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 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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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연(jsw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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